내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미뤄져…요양급여비는 2.09% 인상키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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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안건 다뤘으나 결정 안 돼…국고 지원 연계 등 추가 논의 예정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이 미뤄졌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 문제를 논의했으나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건정심에서 다뤄졌지만, 세부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국고 지원 확대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6개월 전인 6월께 확정돼 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다른 사회·경제적인 상황 변동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8월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그에 앞선 2019년 역시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한 차례 미뤄진 끝에 8월 말 결론이 났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됐다.
건정심은 내년도 병원과 치과의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1.4%, 2.2% 인상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된 바 있다.
당시 협상에서는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번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은 올해보다 2.09% 오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인상 폭을 결정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2년 건강보험료율 문제를 논의했으나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 내용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한 뒤 전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건정심에서 다뤄졌지만, 세부 논의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국고 지원 확대와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향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는데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통상 다음 해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 편성 등의 일정에 맞춰 6개월 전인 6월께 확정돼 왔다.
그러나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에 다른 사회·경제적인 상황 변동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논의를 거쳐 8월께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했다.
그에 앞선 2019년 역시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와 관련해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면서 심의가 한 차례 미뤄진 끝에 8월 말 결론이 났다.
그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보면 2016년에 0.90% 올랐고 2017년에는 동결됐다.
이어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0%, 2021년 2.89% 등으로 최근 4년간은 2∼3%대에서 움직였다.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일정은 추후 정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건강보험료율을 제외한 다른 안건은 예정대로 의결됐다.
건정심은 내년도 병원과 치과의 요양급여 비용을 각각 1.4%, 2.2% 인상하기로 했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앞서 건강보험공단과 수가(酬價)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된 바 있다.
당시 협상에서는 의원 3.0%, 한의원 3.1%, 약국 3.6%, 조산원 4.1%, 보건기관 2.8%로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번에 병원, 치과의 수가 인상률까지 확정되면서 내년도 전체 요양급여 비용은 올해보다 2.09% 오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