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빼돌린 회삿돈 1억…'간 큰' 경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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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동안 총 364회에 걸쳐 회삿돈 1억원을 횡령한 경리 직원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거래업체에는 1259만원을 이체하고, 차액 4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3년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보고한 거래처 지급 대금과 달리 거래처에 적은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으며, 3년동안 총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령금액이 1억원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금액의 90%가량에 해당하는 9400여만원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강원도 춘천의 한 회사에서 경리사원으로 일했다. 그는 2017년 1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해 거래업체에 결제하는 것처럼 꾸며 약 50만원을 가로챘다. 당시 거래업체에는 1259만원을 이체하고, 차액 49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
이를 시작으로 A씨는 3년간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있는 돈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회사에 보고한 거래처 지급 대금과 달리 거래처에 적은 금액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회삿돈을 빼돌렸다. 금액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으며, 3년동안 총 364회에 걸쳐 1억500여만원을 횡령했다.
재판부는 "장기간 횡령한 점과 횡령금액이 1억원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경영상 문제를 겪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지적했다.
다만, A씨가 피해금액의 90%가량에 해당하는 9400여만원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