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전날 "욕설 및 폭언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복 인사"로 규정
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아니다…불이익 없는 수평 전보 인사"
한국마사회가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보복성 인사를 했다"는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국마사회는 27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부회장, 인사처장, 인사부장으로 이어지는 인사 라인은 회장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한 교감이 이뤄져야 하는 자리임에도 2차 가해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원활한 소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인사 조처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는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수평 전보 인사"라고 덧붙였다.

한국마사회 노동조합은 26일 "측근 채용을 반대하는 직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고발돼 검찰에 송치된 김우남 회장이 인적 쇄신을 빌미로 사건 피해자들을 부당 전보하는 2차 가해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김우남 한국마사회장이 사건 피해자인 인사 담당 직원 2명을 과천 본사의 해외사업처, 발매총괄부로 각각 전보 조처했는데 한국마사회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고, 타 부서 전보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는데도 전보 조처한 것은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한국마사회 "보복성 인사 아니다…불이익 없는 수평 전보 인사"
올해 3월 한국마사회장에 취임한 김우남 회장은 3월 초 자신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비서실장으로 특채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인사 담당 직원에게 여러 차례 욕설 등을 하며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24일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또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고 감찰 결과 김우남 회장의 욕설·폭언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한국마사회는 노조의 '보복성 인사' 주장에 대해 "4월 13일 김 회장의 폭언 등이 보도된 이후 인사처장과 인사부장은 회장의 직접적 업무 지시 수명을 거부했다"며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중단됐던 고객 입장 재개에 대비한 주 5일 근무 체계로 전환, 신입 사원 채용, 노조와 단체협약 체결 등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사처장을 해외사업처장으로, 인사부장을 발매총괄부장으로 보직 변경한 것은 동일 사업장 내 동일 직위를 부여한 것"이라며 "급여 손실 등 불이익이 없는 수평 이동으로 노무사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조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다만 부회장의 보직 해임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주관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총괄했던 담당 본부장으로 2020년 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가 공기업 중 최하위이자 유일하게 E등급을 받은 상황에 따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