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측, 주가조작 의혹 보도에 "사실 아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측은 27일 자신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27일 변호인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공소시효도 완성됐다"며 관련 보도를 부인했다.

앞서 노컷뉴스는 이날 도이치모터스의 임원 A씨가 2011년까지 최씨와 동일 IP로 주식을 거래했으며, 2012년에도 제3자와 IP를 공유한 흔적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A씨가 2012년까지도 주가조작 의심 행위를 했으면 그 전에 A씨와 IP를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최씨의 공소시효도 2022년까지라는 취지다.

하지만 최씨 측은 "최씨는 주가조작에 관여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A씨가 IP를 공유했다는 제3자가 누구인지도 모른다"며 "순차적 공모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 법리적으로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보도는 수사기록에 첨부된 '특정 개인의 IP 증거자료'와 수사팀 내부 기밀인 '법리검토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수사팀과 해당 언론사의 유착이 매우 의심되는 상황으로, 이런 것이야말로 '검언유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이 반복해서 특정 언론사를 통해 '수사팀 내부자료'를 흘리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충분한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그 유출 경위를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최씨 측은 아울러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지난해 뉴스타파가 경찰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2011년 주식 시장에서 활동하던 이모씨와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했는데, 이 과정에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가 돈을 댔다는 게 의혹의 핵심 내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