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행정·안전·질서
▲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경우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하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등 교통안전 강화 = 10월 2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차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의 주·정차 허용 확대 = 7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처럼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라도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 주정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해진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대상 확대 = 6월 30일부터 개정 장애인복지법이 시행돼 성폭력·아동학대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학대사건 피해장애인에게도 국선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한다.
▲ 국가기관 등 성폭력·성희롱 사건 발생사실 통보 의무화 = 7월 13일부터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또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온라인상의 아동·청소년 성착취 그루밍 처벌 =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9월 24일 시행되면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고자 온라인 대화로 유인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찰의 신분 비공개·위장 수사를 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강화 = 7월 13일부터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국가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요청 없이도 국가가 삭제지원을 할 수 있다.
▲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 확대 = 성범죄자 전출입 시 해당 행정동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 세대주에게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고지서를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네이버 앱으로도 받을 수 있다.
▲ 고의적 양육비 채무 불이행시 명단공개 =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非)양육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명단공개·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치명령·결정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납부 확대 = 9월 24일부터 개정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곤란한 경우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어도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 공익신고에 따른 쟁송절차에 구조금 신청 가능 =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와 협조자가 신고 등으로 무고·명예훼손 등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쟁송절차 일체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 도입 = 정보 주체인 국민이 공공·행정기관에서 보유한 자신의 행정정보를 본인이 원하는 제3자에게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 요구권'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민원처리 기관에 제출하는 불편이 해소된다.
▲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 신규 구축·운영 = 11월부터 '웹사이트 계정정보 유출확인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계정정보 유출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inishmore@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