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산 코로나19 백신 개발 전주기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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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보육·가족
▲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 올해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영남권 센터에 이어 호남·충청·강원권 센터가 더해져 총 5개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재난·사고 심리지원에 나선다.
▲ 감염병 자가·시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
▲ 코로나19 백신 개발 맞춤형 지원 = 신개념 플랫폼 기술을 이용한 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전주기 품질관리 상담제를 운영한다. 플랫폼·품목별로 품질 기술지원팀을 구성해 시험법을 개발·검증하고 백신 국가출하 승인을 위한 필수 검정 항목, 제조·품질관리 요약서 등을 개발하고 전용 특수 실험실도 구축한다.
▲ 수입 배추김치 해썹 의무화 = 올해 10월부터는 수입 배추김치에 대해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이미 의무적으로 해썹 적용을 받고 있다.
▲ 맞춤형 급여 안내 도입 = '나에게 필요한 사회보장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하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칭 복지멤버십) 제도가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신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는 9월, 기존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10월부터 맞춤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도입에 맞춰 대국민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도 개편된다.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 확대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목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다.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만 지급되고 있지만, 6월 30일부터는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1∼3급) 수급자 가운데 사망할 때까지 받는 연금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받을 수 있다.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시행 =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다양하고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내 한의원에서 근무하는 한의사가 환자의 자택에 직접 방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 6월 30일부터 국립정신병원 3곳에 권역별 트라우마센터가 설치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영남권 센터에 이어 호남·충청·강원권 센터가 더해져 총 5개 기관이 이전보다 신속하게 재난·사고 심리지원에 나선다.
▲ 감염병 자가·시설격리기간 탄력적 운영 = 그간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까지로 일률 적용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기간을 백신접종 상황, 변이 바이러스 유행 양상, 세계보건기구(WHO) 및 국외의 관련 가이드라인 변경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 학교 밖 청소년 자동 정보연계 = 초·중고생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돼 신속한 상담·교육·진로 지원이 가능해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