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모든 주택 확대 시행
◇ 환경·기상

▲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전국 확대 = 지난해 12월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가 올해 12월부터 단독주택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다.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시행 = 수질·수량·수재해 등 물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국가통합
물관리 전략 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시행된다. 이 계획에는 물 환경의 자연성 회복, 지속가능한 물 이용체계 확립, 물 재해 안전체계 구축 등의 추진 전략도 포함된다.

▲ 감염병 등 재난을 고려한 실내공기 질 측정 부담 완화 = 환경부의 실내 공기질 실태조사를 받은 다중이용시설은 해당 연도의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된다. 전염병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하거나 재난 발생 등의 사정으로 인해 장기간 다중이용시설의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경우 실내 공기질 자가측정 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 기업 환경정보공개 확대 = 공공기관, 기업 등의 녹색경영 및 사회적 책임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 중인 환경정보 공개제도의 대상 기업이 오는 10월 14일부터 확대된다. 기존 공개대상 기업 외 자산총액 일정 규모 이상인 주권상장법인도 포함된다.

▲ 태풍에 대한 전주기 상세 정보 제공 = 기상청은 올해 6월부터 태풍의 발달에서 소멸까지 전(全)주기 종합 정보를 제공한다. 진로, 강도, 강풍 반경 등을 상세히 전하고 태풍이 열대저압부로 약화한 후에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예측정보를 계속 전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