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미통지 대책 세워야"…인권위 권고받은 최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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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기한이 지난 뒤에도 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정을 당하고, 최영애 위원장이 자(自) 위원회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받는 촌극이 빚어졌다.
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는 인권위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결정 통지서를 진정인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4개월여간 통지가 늦어진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진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결정통지서 발송이 누락된 사유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됐던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 미비"라며 "배부 일자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 외에 진정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돼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 미비는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알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면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28일 인권위가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실에 제출한 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지난 3월 최 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 담당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진정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정보공개 청구한 A씨는 인권위가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아 알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측은 "결정 통지서를 진정인의 전자메일로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진정인의 전화를 받고 당일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면서 4개월여간 통지가 늦어진 점을 인정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가 마련돼 있는데도 진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 권리가 침해됐다'는 진정인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어 "결정통지서 발송이 누락된 사유는 일시적으로 업무가 과중하게 집중됐던 시기에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 미비"라며 "배부 일자가 다소 지연됐다는 점 외에 진정인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돼 피진정인(인권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행정 미비는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알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면서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