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백신 '국가전략기술'로 지정…R&D 비용 5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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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반도체 이어 중점지원 대상 선정
설비투자 특별자금 2兆로 증액
대출이자 최대 1%P 감면
모빌리티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稅지원 대상 유턴기업 조건 완화
중소 수출기업 200억 특별융자
반도체 이어 중점지원 대상 선정
설비투자 특별자금 2兆로 증액
대출이자 최대 1%P 감면
모빌리티도 규제샌드박스 도입
稅지원 대상 유턴기업 조건 완화
중소 수출기업 200억 특별융자
정부가 반도체와 함께 배터리와 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시설과 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을 늘리고 설비투자 특별자금 지원을 통해 해당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역대 최대 수출액 달성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기존 1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3대 분야 산업 중 세액공제와 특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술 분야는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실효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초기 양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혜택을 준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규제샌드박스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은 후속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운임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물류비 지원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와 임대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한 지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열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던 기존 조건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문을 열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임대료를 75~100% 감면한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인력 확보를 돕기로 했다. 중소형 조선소에 퇴직한 숙련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한다.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도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당초 전망치인 3.2%에서 1.0%포인트 상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3.6~3.8%는 물론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치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1.8%로 높였다. 물가 상승 요인은 있지만 물가관리목표인 2%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배터리·백신도 국가전략기술 선정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합동브리핑에서 “우리 경제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는 새 성장동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올해 역대급 수출과 투자 실적이 이뤄지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안을 발표하고 반도체산업을 첫 적용 대상 산업으로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는 연구개발(R&D) 비용을 최대 50%까지 공제해주는 정책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30~40%가, 중소기업은 40~50%가 적용된다. 시설투자 때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10%, 중견기업 12%, 중소기업 20% 등으로 정해졌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같은 세제 혜택을 배터리(2차전지)와 백신 분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설비투자 특별자금을 기존 1조원 이상에서 2조원 이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이 시설자금을 융자할 때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감면해주는 내용이다.
3대 분야 산업 중 세액공제와 특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세부기술 분야는 다음달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다만 지원 실효성을 위해 반도체 분야 초기 양산시설에 대한 투자도 혜택을 준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다.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에는 바이오 분야와 탄소중립 관련 산업이 추가된다. 기업의 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됐다. 규제샌드박스 결과 안정성이 입증된 사업은 후속 법령 정비를 마무리하고, 모빌리티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한다.
수출 6000억달러 달성 지원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수출입물류 비상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추진 중이다. 미주 항로에 임시 선박을 추가 투입하고, 중소규모 화주의 전용 공간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운임 급등으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것을 우려해 물류비 지원도 늘린다. 중소·중견기업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수출 바우처를 추가 지원하고, 물류비 지원 한도는 기업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두 배 상향한다. 중소 수출기업 대상 200억원 규모의 물류비 특별 융자도 지원한다.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국세와 임대료 감면 혜택도 확대한다. 해외 사업장을 폐쇄한 지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열어야 유턴기업으로 인정하던 기존 조건을 2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 문을 열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유턴기업에는 법인세를 감면하고 비수도권 외국인투자단지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 규모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임대료를 75~100% 감면한다.
업황이 회복되고 있는 조선업은 인력 확보를 돕기로 했다. 중소형 조선소에 퇴직한 숙련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을 운영한다. 채용연계 교육을 통해 신규 인력 유입도 추진한다.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일반 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이 같은 기업 육성과 수출 지원을 통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2%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봤다. 당초 전망치인 3.2%에서 1.0%포인트 상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전망한 3.6~3.8%는 물론 최근 한국은행의 수정치 4.0%보다 높은 수준이다.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1.8%로 높였다. 물가 상승 요인은 있지만 물가관리목표인 2% 수준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란 게 기재부의 전망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