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형 공급 확대 걸림돌 부동산 프리즘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업무용 시설이다. 하지만 주거 수요가 늘면서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진화해왔다. 오피스텔 규제의 역사는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이 전격 금지됐다. 바닥 난방을 막은 건 주거용으로 쓰지 말라는 얘기였다. 이 규제는 10년 후인 1995년 사라졌다.
하지만 2004년 6월 바닥 난방을 다시 금지시켰고 이후 2006년 말 전용 50㎡ 이하만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2009년 1월 60㎡ 이하로 완화됐고, 같은해 8월 전용 85㎡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당시 수도권 일대 전세난이 심해지자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다.
전용 84㎡ 오피스텔은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 및 2030세대에게 주거용 상품으로 인기다. 하지만 공급량은 많지 않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지난 24일 기준) 수도권에 공급된 오피스텔은 1만3504실로 집계됐다. 이 중 전용면적 60~85㎡ 이하 공급물량은 13%에 불과한 수준이다.
전용 84㎡는 청약경쟁률도 높다. 올 3월 대구 중구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달성공원역’ 전용 84㎡ 오피스텔은 72실 모집에 총 1만2941건이 접수됐다. 평균 179.1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4월 인천 연수구에 분양한 ‘더샵 송도아크베이’ 전용 84㎡ 오피스텔은 255실 모집에 총 6만8653건이 몰렸다. 평균경쟁률이 269.23 대 1까지 치솟았다.
업계에선 바닥 난방 규제가 오피스텔 공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아 전용면적이 같더라도 아파트보다 공급면적이 작다. 아파트 전용 84㎡와 비슷한 크기인 오피스텔 전용 120㎡까지는 바닥 난방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오피스텔은 대안 주거상품으로 주택 시장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시대 변화에 맞게 오피스텔 바닥 난방 규제도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