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우대 보금자리론' 갈아타면 99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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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P 상승시 年원리금 909만원→1109만원
취약층 대환 프로그램 9월 도입
신규 주담대·대환때 저금리 제공
원리금 年 110만원 이상 줄어들어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추진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도 감면
취약층 대환 프로그램 9월 도입
신규 주담대·대환때 저금리 제공
원리금 年 110만원 이상 줄어들어
친환경차 세제혜택 연장 추진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도 감면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대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친환경차 취득세 및 하이브리드카 개별소비세 감면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회복 과정의 리스크 요인 차단 및 신산업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 연 4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시중 금리 대비 0.7%포인트 안팎 낮은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신규 주담대는 물론 금리가 높은 주담대 상품을 갈아타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상품을 통해 6만6000가구가 연 110만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원, 하이브리드카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관련 혜택은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카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감면하는 개소세 혜택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네 단계로 나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내려간다. 3억6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3억원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3억원 초과분의 0.35%와 42만원을 합산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만~18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9월 24일부터는 부과받는 과징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개인 및 사업자가 △재해 등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과징금을 한번에 냈을 때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다. 과징금 분할 납부는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소관 법률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했다.
노경목/정지은 기자 autonomy@hankyung.com
정부는 28일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 회복 과정의 리스크 요인 차단 및 신산업 전환 가속화를 위해 이 같은 정책을 내놨다. 우선 부부합산 소득 연 45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을 위해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9월부터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행이 연내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저소득층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시중 금리 대비 0.7%포인트 안팎 낮은 보금자리론보다 0.1%포인트 낮은 금리를 제공한다. 신규 주담대는 물론 금리가 높은 주담대 상품을 갈아타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5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정부는 해당 상품을 통해 6만6000가구가 연 110만원 이상의 대출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친환경차 관련 세제 혜택 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40만원, 하이브리드카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지만 관련 혜택은 올해 12월 31일을 마지막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카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을 감면하는 개소세 혜택도 올해까지만 적용된다. 정부는 미래차 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혜택을 내년 이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공시가격 기준 6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구간별로 네 단계로 나뉘는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이 각각 0.05%포인트 내려간다. 3억6000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지난해까지 3억원 초과분의 0.4%에 57만원을 더해 재산세를 산출했다. 하지만 올해는 3억원 초과분의 0.35%와 42만원을 합산한다.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만~18만원 정도 감면 혜택이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9월 24일부터는 부과받는 과징금의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해 낼 수 있다. 개인 및 사업자가 △재해 등에 따른 재산 손실 △사업 여건 악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과징금을 한번에 냈을 때 자금사정이 현저히 어려워지는 경우 등에 해당될 때다. 과징금 분할 납부는 과거에도 가능했지만 소관 법률에 따라 들쭉날쭉하던 것을 일관된 기준으로 정비했다.
노경목/정지은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