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논란' 발단된 김 원내대표의 동생 고발한 건설업자 징역 5년
부산고법, 공모 경찰관에게도 1심 집행유예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김기현 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 협박 업자 항소심 형량 더 늘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울산시장이던 때 김 원내대표 등에게 경쟁사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을 내주지 말라고 강요하는 등의 논란을 일으킨 건설업자와 경찰관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형량이 더 무거워졌다.

이 건설업자는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하명수사' 논란의 발단이 된 김 원내대표 동생의 비리 의혹을 고발한 당사자이다.

또, 해당 경찰관은 2017년 황운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발탁돼 김 원내대표 동생 사건 수사를 담당한 인물로 각각 여론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부산고법 형사항소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요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A씨에게 징역 5년을, 경찰관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년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강요미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2015년 3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시절 당시 비서실장의 형을 상대로 김 원내대표 동생과 비서실장이 수사를 받거나 직을 잃을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4년 3월 김 원내대표 동생과 아파트 신축 사업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막상 다른 경쟁사가 해당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게 되자, A씨와 B씨는 이 계약서를 빌미로 협박을 공모했다.

이 계약서는 2019년 말 불거진 김 원내대표 측근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의 한 갈래가 되기도 한다.

B씨는 2014년 당시 김 원내대표 비서실장 형에게 "경쟁사가 추진 중인 사업 승인을 나지 않도록 하고 A씨 업체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동생에게 말하라"며 "만약 들어주지 않으면 용역계약서를 수사해 김기현 시장 동생을 구속하고 김 시장과 비서실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로 강요했다.

김기현 시장 시절 아파트 사업권 협박 업자 항소심 형량 더 늘어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한 증거가 비서실장과 비서실장 형의 진술뿐인데,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경찰관 B씨가 김 원내대표나 비서실장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014년 3차례에 걸쳐 위협을 느낄 만한 우편물을 보내고, 해당 아파트 사업 승인 담당 공무원을 고발하는 행위가 강요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또, 비서실장 등이 A씨와 B씨의 협박성 발언을 전해 들은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 건설사업 투자와 차용금 등 명목으로 9명에게서 5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는데, 1심에선 일부가 무죄로 나왔으나 항소심에선 유죄로 인정됐다.

B씨는 A씨가 경쟁 건설업체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사의 압수수색영장 기각 결정서'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심의 녹취록' 등 수사 자료를 A씨에게 누설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된 것에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양형 이유에 대해 "사업 추진을 위해 친분이 있는 현직 경찰관을 내세워 시장을 협박하고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다수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으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경찰관 신분인데도 건설업자와 결탁해 협박하고 수사 비밀을 누설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