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층간 소음 문제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전날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주민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변을 당한 피해자는 얼굴 부위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9층에 사는 A 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11층에 사는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아파트 주변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