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김한규 靑비서관 "장모에게 증여받아…처분할 것"
김한규 청와대 정무비서관(사진)이 28일 부인 소유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아내가 암 투병한 장모로부터 증여받은 땅”이라며 “자경 의무가 없는 주말농장용”이라고 일축했다.

김 비서관의 부인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에 있는 942㎡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 땅을 두고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증여받은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이 땅의 공시지가는 40% 넘게 올라 현 시세가 2억80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비서관은 “2016년 9월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게 된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라며 “농지법상 1000㎡ 미만이어서 자경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 가능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장모가 회복해 항암치료를 받게 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땅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며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으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고, 조속히 처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비서관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