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땅 담보로 부동산업체 50억대 대출 의혹…靑 부동산잡음 계속
靑정무비서관 농지 편법보유 의혹…"체험농장으로 사용" 해명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에 휩싸여 사직한 가운데 최근 임명된 김한규 정무비서관 역시 농지를 편법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28일 제기됐다.

이날 한 언론은 김 비서관의 부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경기 양평군 옥천면 942㎡ 면적의 밭과 관련해 '주말농장으로 사용한다는 김 비서관의 설명과 달리 땅 대부분에는 잡초만 있었다'고 보도했다.

결국 '주말농장 목적'을 앞세워 실제 농사는 짓지 않은 채 농지를 보유하고 있고 증여 뒤에 공시지가가 40% 이상 올랐다는 것이 보도의 요지다.

이와 관련해 김 비서관은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실제 체험농장으로 사용을 해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비서관은 "2016년 갑작스레 암 수술을 받은 장모가 아내에게 증여한 땅이며, 1천㎡ 미만이어서 자경의 의무는 없고 체험농장으로 사용이 가능한 토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증여 당시 장모의 병환으로 경황이 없어 직접 가보지 못했으나 다행히 장모가 회복하면서 아내가 직접 체험농장으로 사용하기로 했고, 현실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운 면은 있지만 현재 일부 면적에 땅콩과 깻잎을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사정 탓에 적극적으로 경작하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작물을 키운 만큼 투기 목적의 땅 보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김 비서관은 "관리하기 어려워 수개월 전 매각하려고 내놨다.

조속히 처분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쳤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다른 언론에는 김기표 전 비서관의 토지에 대한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등 청와대 전·현직 참모들의 부동산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 언론은 김 전 비서관이 경기도 광주 송정동 땅의 일부 필지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점을 거론한 뒤 해당 토지를 담보로 부동산 개발업체가 무려 54억원 가량을 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김 전 비서관은 앞서 해당 토지를 구입한 경위에 대해 투기 목적이 아닌 지인의 부탁으로 부득이하게 샀다고 해명했지만, 그 땅을 담보삼아 부동산업체의 대출이 이뤄진 만큼 그의 해명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진 셈이 됐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