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서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 A양과 B양이 2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가두고 집단 폭행한 10대들이 구속됐다.

28일 인천지방법원은 공동상해, 공동폭행, 공동강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17)양과 B(17)양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이들은 오후 1시4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나왔다.

A 양은 "장애가 있는 친구를 왜 그렇게 가혹하게 괴롭혔느냐. 죄책감 안 느끼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어 B 양도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무반응을 보인 채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하면서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C(16)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C 양의 모친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장소로 찾아갔다. C 양의 모친은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의 딸을 발견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A 양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C 양이 자신들을 험담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 양의 모친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 양 등은 딸의 옷을 벗긴 채 때리며 린스, 샴푸, 바나나, 재떨이, 변기통 물을 머리에 붓고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했다.

현재 C 양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