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들 불 꺼진 목욕탕에 있게 한 싱글맘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 뒤 혼자 세 아들을 양육한 A씨는 2016년 큰아들(당시 6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렸다는 등의 이유로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서 못 나오게 하는 등 2017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비슷한 시키 큰아들과 둘째 아들(당시 4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거나 잠을 깨운다는 이유로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