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기준 완화? 5억 주고 산 아파트 15억에 팔면… [집코노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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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부동산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완화
▶전형진 기자
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회사생활 열심히 한 형진이는
어느새 내집마련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죠 그런데 형진 주니어가 또 태어나니까
집이 좁아졌습니다
이사 가야겠죠
원래 살던 집도 팔아야겠죠 집을 사고팔 땐 세금 내야 합니다
하지만 집이 한 채만 있거나
아니면 이사갈 집까지 잠깐 두 채를 갖고 있는 거라면
비과세를 해줍니다 비과세는 9억까지
만약 형진이가 5억에 샀던 집을 15억에 판다면
차익 10억 중에 9억을 빼주는 걸까요
아닙니다 양도세 비과세는 양도가액
그러니까 형진이가 파는 가격 기준입니다
5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5억부터 9억까지 4억원은 비과세
나머지 6억원은 세금을 내는 거죠 그럼 8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1억만 비과세냐
맞습니다 어쨌든
비과세 한도를 넘는 6억은 다 세금 낼까요 여기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10년 보유하면 40%
10년 거주까지 하면 또 40%
총 80%를 빼주죠 형진이가 10년 동안 거주하고 보유까지 했다면
80%를 공제해서 1억2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럼 형진이는 10억 차익 중에 9억을 먹었죠
(ㅎㅎ) 그런데 여당에서 양도세 체계를 바꾼다고 합니다
일단 비과세 한도는 9억에서 12억으로 그럼 형진이는 5억에 샀으니까
12억까지 7억은 비과세를 받고
나머지 3억에 대해서만 세금 내겠죠 이 3억에 대해선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빼주겠죠 아닙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도 바뀝니다
원래는 최대 80%였지만
이젠 양도차익이 크면 클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들죠 형진이의 양도차익은 10억원이었으니까
80%를 빼는 게 아니라 60%를 공제합니다 그럼 남은 1억2000만원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겠죠 아깐 9억만 비과세 받아도 과세표준이 1억2000만원이었는데 이젠 12억을 비과세 받아도
과세표준은 똑같이 1억2000만원이 되는 거죠 조삼모사 결국 앞으로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공제율은 줄어드니까
집으로 많이 벌었으면 세법 바뀌기 전에 빨리 팔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형진이는 괜찮습니다
(콜록콜록)
모든 게 꿈이었으니까
그럼 이만 총총
기획 집코노미TV 총괄 조성근 디지털라이브부장
진행 전형진 기자 편집 김윤화 PD 디자인 이지영 디자이너
제작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한경디지털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