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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전경. 한경DB
인천국제공항 전경. 한경DB
인천국제공항과 국내 14개 지방공항의 주변을 해당지역에 맞는 특화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공항경제권특별법(가칭)이 추진되고 있다. 인천은 물론 김포·김해·제주공항 인근에 공항과 연계할 수 있는 적합 업종을 유치해 공항경제권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9일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사무실은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가칭)'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법안에는 지역공항들을 단순한 교통 거점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 플랫폼으로 육성·발전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항공교통이용시설은 지역의 산업·경제·사회·문화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반 시설이기 때문이다.

이번 공항경제권특별법이 발의·통과되면, 공항과 주변지역 산업과 연계해 특화된 공항경제권으로 개발하는 데 필요한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과 관련된 업무가 더 이상 국가 사무가 아닌 지방경제와 협력하고 협조할 공동의 사무라는 게 배 의원 측 설명이다.

공항경제권특별법은 정부·지방정부·공항운영자의 책임과 역할, 공항경제권위원회 설치, 사업구역 적합업종 사업시행자 지정 사항, 인허가 문제, 사업비 보조·출자·출연 규정, 이익의 재투자 및 부동산 안정대책 등 공항경제권 육성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김포, 김해, 제주공항 등 일부 공항을 제외하면 많은 공항들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어 공항경제권 특별법이 지역공항 흑자 경영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지역공항이 지역의 경제·문화와 연계·융합으로 특화되지 못하고 단순히 교통 거점 역할만 하고 있다”며 “항공·공항·지자체 등 관련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안에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