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과 달라 감염위험 명백"…민주노총 "집회 허가제나 다름없어"
경찰·서울시, 내달 3일 민주노총 집회 금지 통보
다음 달 3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경찰과 서울시가 제동을 걸었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민주노총이 7월 3일 여의도 내 약 40곳에 9명씩 신고한 집회에 모두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코로나19 확산 위험성이 감소하고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며 공공의 안전질서 위협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회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금지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도 전날 민주노총에 '감염병예방법 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제한 인원을 충족한 집회 신고라도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대규모 집회로 변질해 감염 위험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금지를 통보한다"며 "이번 집회의 경우 1만명이 모인다고 민주노총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등 신고 내용과 다르게 집회할 계획이라고 본인들이 밝힌 상태라 위험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수백∼수천명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이나 백화점 등과 달리 집회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자는 사적모임 인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집회는 예외로 하는 방역당국의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보건의료노조 등 백신을 접종한 조합원들이 많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집회가 허가제나 다름없게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시민단체들과 종교계, 노동법률가 단체들과 함께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