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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800원 23.9%↑ vs 8천720원 동결(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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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양측 최초 요구안 제출…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은 부결
    "선진국 비교해도 높아"vs"물가 등 고려시 동결은 곧 삭감"…법정 심의시한 넘겨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800원 23.9%↑ vs 8천720원 동결(종합2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29일 시작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시간당 8천72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셈이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출한 최초 요구안은 1만800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보다 2천80원(23.9%) 높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4일 제5차 전원회의 직전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을 공개한 바 있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최초 요구안을 놓고 그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도 격차가 큰 만큼 심의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용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요구한 근거로 "국내 최저임금은 적정 수준의 상한선인 중위 임금의 60%를 초과했으며 G7(주요 7개국)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금 지급 능력이 여전히 취약한 상황도 동결안을 제출한 배경이라고 사용자위원들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논평에서 올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거론하고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을 의미한다"며 경영계에 동결안 철회를 촉구했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800원 23.9%↑ vs 8천720원 동결(종합2보)
    최저임금위는 이날 노사 양측의 최초 요구안 제출에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이 안건은 출석 위원(27명)의 과반수인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도 기존 방식대로 전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게 됐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의 다수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도입해 숙박·음식업 등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사업별 구분 적용(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된 이상,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해 미만율(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비율)이 높은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숙박·음식업과 같이 임금 지급 능력이 부족한 업종을 우선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도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에 대해 "지극히 현실적인 수준으로, (노동자의 생활 안정 등)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한 요구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본부장은 "중앙회가 최근 구직자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구직자 10명 중 8명이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한다고 전망했다"며 "이런 결과를 보고도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납득하기 힘들다"고 반박했다.

    노사 양측이 접점을 못 찾자 최저임금위는 다음 달 6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법정 시한(이달 말)을 넘기게 됐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심의 본격화…1만800원 23.9%↑ vs 8천720원 동결(종합2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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