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여자다"…여탕 들어간 남성에 발칵 뒤집힌 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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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성 '여성'이라 주장
스파 측 "성적 지향성 따른 것"
온라인서 항의 및 보이콧 움직임
스파 측 "성적 지향성 따른 것"
온라인서 항의 및 보이콧 움직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스파에서 남성이 여성 사우나에 들어간 일이 벌어졌다. 스파 측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해당 남성에 대해 성적 지향성을 고려해 규정대로 한 것이라는 입장이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LA의 한 스파에서 "왜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내냐"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 고객은 "남성이 여탕에 들어와 신체를 보여줘도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여탕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면서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고객은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는 여성이 아닌 분명한 남성이었다"면서 "나는 스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파 직원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직원은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그 남성은 그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스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은 "무슨 성적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냐. 그는 여성이 아니었다"고 분노했지만, 직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여성은 "트랜스젠더 같다는 건 없다. 저 사람은 명확한 남성의 신체였다"며 화를 냈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약 4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항의하는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며 "트랜스젠더 전용 사우나를 만들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해당 스파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성소수계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5년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며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지난 27일 트위터를 통해 LA의 한 스파에서 "왜 남성을 여탕에 들여보내냐"고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여성 고객은 "남성이 여탕에 들어와 신체를 보여줘도 되는 것이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당시 여탕에 어린 아이들도 있었다면서 충격을 받아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고객은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그는 여성이 아닌 분명한 남성이었다"면서 "나는 스파 안에서 편안함을 느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파 직원은 성 정체성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따라 남성이 스스로를 여성이라 주장하는 경우 여탕 입장을 허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직원은 "성별을 규정할 수 없는 그 남성은 그의 성적 지향성 때문에 스파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여성은 "무슨 성적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냐. 그는 여성이 아니었다"고 분노했지만, 직원은 "트랜스젠더 여성인 것 같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여성은 "트랜스젠더 같다는 건 없다. 저 사람은 명확한 남성의 신체였다"며 화를 냈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하루 만에 약 40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항의하는 여성의 주장에 동의하며 "트랜스젠더 전용 사우나를 만들어야하는 거 아니냐"고 해당 스파를 지적하고 있다. 반면, 성소수계를 존중해야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다.
실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05년 성 정체성과 관련해 공공시설 이용의 차별을 금지하는 민권법이 통과되며 공공시설 이용과 관련해 성소수계를 차별하는 일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