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 일광욕 즐긴 두 남성, 알몸으로 경찰에 구조된 사연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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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법 위반한 두 남성에 벌금 760달러(약 85만 원) 부과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26784269.1.jpg)
28일(현지시각) 호주 매체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주 경찰은 벌거벗은 채 일광욕을 즐기다 갑자기 나온 사슴을 피해 왕립국립공원으로 도주한 30세, 49세 남성을 구출했다고 밝혔다.
두 남성은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알몸으로 있다가 숲에서 튀어나온 사슴을 보고 150.9㎢에 달하는 왕립국립공원으로 도망쳤다.
날이 어두워진 후 길을 잃은 이들은 경찰에 구조를 요청했고 긴급구조대가 두 남성들을 수색했다.
발견 당시 30세 남성은 벌거벗은 채로 배낭을 메고 있었고 49세의 남성은 옷 일부만 입고 있었다.
![호주 시드니 인근 해변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남성들이 사슴 때문에(?) 벌금 폭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106/99.26780231.1.jpg)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으로 2주간 봉쇄에 돌입했다. 봉쇄령에 따라 시드니 전역의 주민 500만여명은 이동이 제한됐다.
두 남성은 방역법을 위반해 760달러(약 8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현지 경찰은 "두 남성은 결국 벌금을 부과 받았지만 이 남성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더 많은 손해를 입었다"며 "바보들을 막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한탄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