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44개 의료기관 적발…7개월간 145매 처방 사례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펜타닐 패치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50곳을 경찰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점검해 44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펜타닐 패치는 아편, 모르핀 등 다른 오피오이드 계열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진 진통제다.

지속적인 만성 통증의 완화를 위해 피부에 부착해 사용하는 의료용 마약류로, 3일에 1매를 쓰게 돼 있다.

이번 합동 점검 대상은 10∼20대 환자에게 펜타닐 패치를 오남용 처방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34곳, 의사가 스스로 마약류를 오남용해 처방(투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료기관 16곳이다.

적발된 44곳을 위반 유형별로 보면 오남용 처방·투약 등 업무 목적 외 마약류 취급 의심 39곳, 진료기록부 미작성 및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 위반 11곳이다.

6곳은 중복 적발됐다.

오남용 사례로는 약 7개월간 32차례에 걸쳐 145매를 처방하는 등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환자가 약 1개월간 3개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5차례에 걸쳐 43매를 처방받은 경우 등이 있었다.

기타 마약류 진통제 투여 이력 확인 없이 문진만으로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 처방한 경우도 있었다.

식약처는 적발된 44개소에 대해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아울러 펜타닐 패치를 만 18세 미만의 비암성 통증에는 처방 및 사용하지 않도록 일선 의료현장에 당부했다.

마약진통제 패치 오남용 대거 적발…한명에 한달 43매 처방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