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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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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1∼14일 8명 모임 가능…영업시간 제한도 해제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 일부 사항은 2단계 적용
    대전시, 유흥주점·노래연습장 종사자 코로나19 검사 명령
    대전시가 29일 지역 내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의 업주·종사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명령했다.

    최근 지역에서 노래방 종사자와 손님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는 데 따른 조치다.

    이들은 다음 달 5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중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전시는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사적 모임 인원을 8명까지 확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1단계로 전환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졌던 영업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결혼·장례를 제외한 모든 행사·모임·집회는 100명 미만, 종교시설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모든 시설 수용 인원·면적 등은 2단계 수칙을 적용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시민은 사적 모임을 포함한 집합·모임·행사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직계 가족(직계 존비속)이 모이는 경우 2단계까지는 인원 제한이 없다.

    시는 현장 방역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위반 시설·업소에 대해서는 곧바로 영업을 정지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개편한 것"이라며 "방역 완화가 아니라 방역 참여에 중점을 뒀으니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시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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