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일 더 쉰다"…대체공휴일 전면확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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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을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대체공휴일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대체공휴일법)'을 재석 206명, 찬성 152명, 반대 18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제정안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주말 이후 첫 번째 평일을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요일인 올해 광복절(8월15일)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 외에도 10월3일 개천절(일요일), 10월9일 한글날(토요일), 12월25일 성탄절 (토요일) 등 4일의 대체휴일이 추가로 생긴다.
다만 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360여만명의 노동자가 제외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법안에 반대했다. 상임위 의결에도 불참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선의로 포장된 악법이자 시급성을 핑계 삼아 졸속 강행 처리된 법"이라며 "광복절 등 하반기 휴일 나흘은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임시휴일로 처리하고, 국민의 휴일권 보장이라는 취지에 맞게 정부가 제대로 법안을 만들어 다시 제출해달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의 휴식권이 완벽히 보장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문제"라며 "입법 정책적 노력이 뒤따른다면 5인 이하 사업장에도 휴식권을 완벽히 보장할 날이 앞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비국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7월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