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졸업 가업승계자" 트럭운전수, 소개팅앱으로 사기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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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신분 속여 여성에 수천만 원 뜯어내
"명문대 나온 가업승계자" 실제는 트럭 운전사
결혼 경험 있음에도 총각 행세까지
"명문대 나온 가업승계자" 실제는 트럭 운전사
결혼 경험 있음에도 총각 행세까지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에게 자신의 학력과 직업을 속인 후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운전사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 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약 2700여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아버지 회사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신분을 속였다. 더불어 친형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라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그는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절대로 투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아챙겼다.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할 당시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다. B 씨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 챘고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오히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빌미 삼아 협박까지 가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C 씨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다. C 씨가 뒤늦게 A 씨 학력을 의심하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보여줬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9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덤프트럭 운전사 A(4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8년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 B 씨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약 2700여만 원을 뜯어 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이 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아버지 회사에서 가업 승계를 위한 경영 수업을 받고 있다고 신분을 속였다. 더불어 친형은 서울대 법대를 나온 검사라며 B 씨의 환심을 샀다. 그는 B 씨에게 금전을 요구하며 "절대로 투자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돈을 받아챙겼다.
결혼했던 경험이 있는 A 씨는 B 씨에게 접근할 당시 여성 C 씨와 교제 중이었다. B 씨는 A 씨를 수상하게 여겼지만 뒤늦게 사기임을 눈치 챘고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으나 오히려 B 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빌미 삼아 협박까지 가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C 씨에게도 비슷한 거짓말을 해 실제 결혼식까지 올렸다. C 씨가 뒤늦게 A 씨 학력을 의심하자 명문대 졸업장을 위조해 보여줬다.
재판부는 "출신 학교와 재력, 결혼 여부 등을 모두 속이고 피해자의 신뢰를 악용해 돈을 가로채고, 항의하는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편취금을 모두 반환한 점, 협박죄의 경우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