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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균형] ③ 편중성 막을 재정분권 지역별 균형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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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예산시설 평가방식 바꾸고, 예타 운용지침도 개선해야
    [지방균형] ③ 편중성 막을 재정분권 지역별 균형정책 필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비수도권 간 균형발전도 도모하기 위해서는 재정분권의 지역 간 균형성을 획득하고 대형 국가 연구개발 예산·시설 추진 시 기존 평가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지자체의 입장이다.

    지방재정분권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1단계 재정분권 오류를 시급히 개선하고 균특회계 전환사업을 지속해서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지자체들은 입을 모은다.

    균특회계 전환사업에 대한 한시보전 규정을 없애고 지속보전함으로써 1단계 재정분권의 문제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면서 1단계와 마찬가지로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일정 수준의 국가사업을 지방으로 같이 이전하려고 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2단계 재정분권을 추진하기 전에 1단계 결과를 면밀히 점검해 어느 지역도 손해가 없도록 한다는 재정분권 원칙에 부합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제안한다.

    특정 시도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한 재정분권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단계 재정분권 문제로 지적된 균특회계 이양사업 재원은 내년까지 한시보전이 아닌 영구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단계 재정분권의 경우에도 지방교부세 자연감소분 보전과 시도별 재정 여건에 따른 지방소비세 배분방식 개편을 통해 순증된 지방재원을 시도 간에 고르게 배분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남·전북·경북·충남·강원도는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1단계 문제점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2단계 재정분권안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정부 재정분권특위에도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지방균형] ③ 편중성 막을 재정분권 지역별 균형정책 필요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 간 재정 격차만 악화시키는 현 재정분권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고르게 잘사는 나라를 위해서는 균형발전을 위한 실질적 재정분권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이나 공모사업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필수 평가지표로 반영하도록 국가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또 국가 연구개발 과제 선정평가 시 지역균형 발전 기준을 적용하도록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시설 등 기반조성사업의 경우 지역균형발전 요소를 필수항목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반영비율을 SOC와 같은 건설사업 예타와 동일하게 30~40% 수준으로 하자는 제안이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시행령 제정('20.12.29.) 이전부터 전남도에서 지역균형발전 요소 반영을 지역 최초로 제안했다.

    앞으로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현재 타당성, 차별성 등 수월성 위주의 평가기준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도 비 연구개발 분야 정부 공모사업의 경우 이를 총괄하는 일반법이 없으므로 공모사업 계획 수립단계부터 평가항목에 '지역균형발전'을 포함하도록 건의하고 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지역균형발전 항목에 국가균형위의 균형발전 지표를 활용하고 평가항목 세부 요소와 평가방법(기준), 세부요소별 배점을 공개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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