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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 미디어 추천서비스, 투명성·공정성·책무성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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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발표…3대 핵심 및 5대 실행원칙 제시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30일 디지털 플랫폼의 추천 서비스와 관련한 '인공지능(AI) 기반 미디어 추천 서비스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최근 디지털 미디어가 플랫폼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한 새로운 규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인공지능 미디어 추천서비스, 투명성·공정성·책무성 지켜야"
    이번에 마련한 기본원칙은 대표적인 미디어 서비스 모델로 부상한 AI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다원성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되는 자율 규범이다.

    주요 내용으로 서비스 제공자가 실현해야 할 3대 핵심 원칙과 5대 실행 원칙을 제시했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지원과 이용자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역할도 명시했다.

    3대 핵심 원칙은 ▲ 투명성 ▲ 공정성 ▲ 책무성으로, 디지털 미디어의 기능과 위상에 부합하는 고유의 원칙과 가치를 함축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5대 실행 원칙은 ▲ 이용자를 위한 정보 공개 ▲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 ▲ 자율검증 실행 ▲ 불만 처리 및 분쟁 해결 ▲ 내부 규칙 제정 등이다.

    이들 중 정보 공개와 선택권 보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관한 기본 정보와 개인 설정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합리적 소비를 유도하는 동시에 서비스가 실제 선호와 필요에 따라 실행되도록 하기 위한 내용이다.

    이번 기본원칙은 지난해 12월부터 전문가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산학연 관계자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회와 사업자 간담회, 공개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됐다.

    앞으로 방통위는 서비스 제공자가 이번 기본원칙을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실행 가이드를 마련할 계획이다.

    실행 가이드에는 서비스의 특성, 콘텐츠의 유형, 위험성의 수준 등에 따라 기본원칙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합리적 기준과 예시적 조치를 담을 예정이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경인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 승인에 대한 기본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경 승인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한 방송법상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신청 법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방송의 공적 책임과 지역성 구현 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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