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사 CEO '억대 연봉' 손본다…"단기 실적주의 탈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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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TF 첫 회의
성과보수 비중·주식 기반 보상 확대
성과보수 비중·주식 기반 보상 확대
금융당국이 보험사 경영진의 고액 성과·보수체계 개선 작업에 들어간다. 업계에 만연한 단기 실적주의를 탈피하고 중장기적 기업 가치를 제고한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30일 밝혔다.
TF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산업의 단기 실적주의가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제한되는 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보험연구원이 국내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은 사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경영진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경영진 총 보수 중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16%)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 보수 대비 기본급도 59.5%로, 미국(1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 성과·보수 중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도 5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히 공시되지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언급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현행 3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을 입히는 경우 책임을 물어 성과 보수를 환수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 건수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늘리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의 보수체계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오후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 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검토했다고 30일 밝혔다.
TF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보험산업의 단기 실적주의가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보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도 제한되는 폐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 성과·보수체계가 중장기 수익성 및 리스크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날 보험연구원이 국내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체계의 문제점으로 꼽은 사안은 크게 3가지다.
먼저 경영진 보수 중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기본급 비중이 높은 점을 지적했다. 국내 경영진 총 보수 중 기본급 비중은 64.2%로, 미국(16%)의 4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국내 보험사 CEO의 총 보수 대비 기본급도 59.5%로, 미국(11%)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성과보수의 40%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 이연 지급하고 있지만, 최소 이연 기간이 3년으로 짧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거론됐다. 영국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최대 7년까지 이연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급 환수 근거 규정도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영진 성과·보수 중 기업가치와 연계되지 않는 현금 보상 비중도 54.6%로 높은 수준이었다.
연차보고서에 임원 성과평가방식이나 보수체계가 상세히 공시되지 않은 점도 미흡한 점으로 언급됐다.
보험연구원은 경영진 보상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이외 주식 기반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연 지급 보수 비중(현행 40% 이상)과 이연 기간(현행 3년)을 늘리고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에 훼손을 입히는 경우 책임을 물어 성과 보수를 환수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시 고객 만족도, 불건전영업 적발 건수 등 비재무적 지표 활용을 늘리고 평가 결과도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방안도 언급했다.
전문가들도 경영진 보수체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의 보수체계가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며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 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면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영진 성과평가 및 보수체계, 공시기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