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전 국토부 장관·코레일 사장 등 검찰 고발
국토부 "관계기관 합의·법률·회계 검토 통해 결정"
"국토부, 코레일에 열차 헐값 임대 강요"…국토부 "협의로 결정"(종합)
국토교통부가 201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 간 열차 임대 계약에서 코레일에 불리한 조건을 강요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끼쳤다며 시민·노동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일호·강호인 전 국토부 장관과 홍순만 전 코레일 사장 등 전·현직 국토부·코레일 관계자들을 배임교사·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국토부는 2016년 코레일이 SR에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헐값을 받도록 강요해 최소 연간 180억원, 계약 기간인 5년간 9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코레일 자산관리 규정의 임대료 산출 조항에 따르면 임대료는 대상 자산의 5%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하지만, 당시 국토부와 코레일은 이보다 낮은 3.4%를 적용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토부는 정부 지원 철도 차량의 임대료 산정 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차례에 걸쳐 관련 지시를 하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침해했다"며 "게다가 불공정한 계약을 맺으면 매출 감소 등으로 철도 공공성이 악화한다는 사정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코레일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국토부 지시대로 SR과 열차 임대계약을 맺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법적 책임도 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았으면서도 그대로 계약을 체결해 회사에 큰 손실을 입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SR에서 코레일에 납부 중인 고속철도차량의 임대료 기준은 코레일, SR 등 관계기관 합의와 법률·회계 검토 등을 통해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차량가액(차량 구매액) 중 철도공사 투자액은 전체의 52%일 뿐이며 이에 대해 채권이자율(3.6%)에 가산이율(1.5%)을 더한 5.1%의 임대료율을 적용 중"이라며 "한국교통연구원이 제시한 기본임대수익률은 5%이며, 이보다 높은 5.1%를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철도노조에서 주장하는 임대료는 철도공사 투자액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48%)을 포함한 총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