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망 개편…기소 3개월 후 공소사실 열람 가능
일선 검사라도 검찰 내부망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려면 기소 후 3개월 뒤부터 검색할 수 있게 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5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개정해 기소 후 3개월이 지나야 공소사실이 검색되도록 만들었다.

기소 후 3개월이 지나기 전에 공소사실을 보려면 검사가 해당 수사팀에 공문을 보내야만 한다.

그동안은 검사라면 누구나 KICS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을 검색해 공소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직권남용 사건 '공소장 유출' 논란이 나오면서 대검이 재발 방지 차원에서 공소사실 검색 기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편집본을 토대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조국 전 민정수석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전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개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검에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조사 결과 유출된 공소장 편집본은 KICS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해 기능을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