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공시의무 위반한 디에스티·경방에 과징금 640만·310만원 부과
금융위원회는 30일 증권선물위원회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공시의무를 위반한 디에스티경방에 각각 640만원과 3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인 디에스티는 2019년 7월31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충남 소재 부동산을 122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중요사항인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경방은 2019년 12월16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경기도 소재 부동산을 1550억원에 양도하기로 결의하고,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에 양도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누락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1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적극적발해 엄중 조치하는 한편, 공시 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과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