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인천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1주일 연장 이송렬 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6.30 16:37 수정2021.06.30 16:37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인천시,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1주일 연장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 경기도, 현행 거리두기 1주 연장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2 워런 버핏 "코로나19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 경고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사진)이 "코로나19의 예측불가능성이 끝나려면 아직 한참 멀었다"고 경고했다.버핏 회장은 29일(현지시간) CNBC 특집방송 '버핏 앤 멍거: 지혜의 부... 3 [속보] 서울시 '5명 이상 모임 금지' 유지 서울시가 내달 1일부터 완화될 예정이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당분간 유지한다. 서울시는 30일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