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동산시장점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나타나는 부지에 주택공급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종 갈매로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추가적인 주택공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지 다각적으로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에서 민간의 신규주택 공급 부지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하반기에 이에 대한 논의가 진전돼 아웃라인이 나오면 그때그때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주택 공급에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에는 기상청 등의 대전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됐다.

홍 부총리는 최근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과세이연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과세이연 제도는 소득이 없어 종부세를 내지 못하는 고령층을 대상으로 종부세 납부를 소유권 변동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다.

앞서 민주당 부동산 특위에서 공개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따르면 1가구1주택자 중 60세 이상 실거주자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양도·증여·상속 등으로 손바뀜이 있을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이경우 1.2%의 법정 이자가 가산된다. 다만 홍 부총리는 정부가 제안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 90% 유지나 부부 공동명의 공제액 상향 등은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상위 2%에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렇게 됐을 때 가장 문제는 다른 사람의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가 결정되는 것이란 의견을 당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2%안으로 논의가 정해진만큼 후속 조치를 당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종부세 과세안이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선 "다른 세법을 찾아보니 7~8가지에서 법이 기준을 제시하고 금액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법에 2% 기준을 명확히 한다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