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관리소장 살해' 입주민대표, 징역 17년→ 20년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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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7년에서 형량 3년 늘어
재판부 "왜소한 여성 무참히 살해"
재판부 "왜소한 여성 무참히 살해"
아파트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여성 관리소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씨(당시 53세·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입주자대표 활동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집에 초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뒤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B씨의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외부 기관에 관리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의뢰했지만, B씨의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인터넷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A씨는 2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대체 하지 못하는 가치다. 이를 빼앗는 살인 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정상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같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입주자대표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28일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 B씨(당시 53세·여)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짧은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 피해자를 찔러 사망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에게 입주자대표 활동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집에 초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뒤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파트 관리비 사용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B씨의 횡령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결국 외부 기관에 관리사무소의 회계 감사를 의뢰했지만, B씨의 횡령 정황은 나오지 않았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집에서 미리 흉기를 준비해간 점, 범행을 앞두고 지인들에게 신변 정리를 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점, 인터넷에 변호사 수임료 등을 검색한 점 등을 들어 계획적 범죄로 판단했다.
A씨는 2심 재판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대체 하지 못하는 가치다. 이를 빼앗는 살인 범죄는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고 정상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같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며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인이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한 점,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점,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1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