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은퇴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를 주택 상속 및 매도 시까지 연기해주는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종부세가 2%가 된다면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과세이연은 이미 정부가 한 번 마음 먹고 검토했던 것이고 해서 제도를 도입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당정은 집값 상승에 따라 늘어난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고령 1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상속·증여 또는 매도 시까지 과세를 미뤄주는 과세이연 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도 수준(90%)으로 동결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지금껏 그 이상의 추진 사항은 없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