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송재호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 '선거법 위반' 송재호 의원 항소심도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은 30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앞서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으나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유세에서 한 발언은 유죄로 봤지만, 토론회에서 한 '무보수' 발언은 "상대 후보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송 의원의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징역형을 요구했다.

송 의원은 최후 변론을 통해 "의도적으로 거짓을 말한 것은 아니"라며 "도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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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