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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도심·10인 이상 집회 금지…7월7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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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수도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도 연기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자유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가 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집회자유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종교, 인권단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심 집회와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를 7월7일까지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시는 전날 7월1일 0시부터 집회 금지 기준 규모를 5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집회 규모에 무관하게 내려졌던 광화문·서울역·서울·청계광장 등 도심지역 집회 금지 조치도 종료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방침을 변경하고 이 같은 내용의 변경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와 관련 시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고시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나 참여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역시 이날 자정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명대 후반으로 급증하자,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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