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軍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이보배 객원기자 기자 구독 입력2021.07.01 17:02 수정2021.07.01 17:0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군검찰이 성매매알선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한경DB 軍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속보] "얀센 접종연령 조정은 아직…새 물량으로 접종할때 결정" [속보] "얀센 접종연령 조정은 아직…새 물량으로 접종할때 결정"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2 [속보] "코로나 백신 오접종 총 379건…제품·용법·용량 못 지켜" [속보] "코로나 백신 오접종 총 379건…제품·용법·용량 못 지켜"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3 [속보] 檢, '김학의 불법출금 주도 혐의' 이광철 비서관 기소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 3부(부장 이정섭)는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