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무고 교사 혐의 '기소'…'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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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킴변호사' 무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고소 종용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고소 종용
강용석 변호사(사진·52)가 '무고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강 변호사는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의혹은 지난해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2015년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A씨와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강 변호사가 "강간했던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 설득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봤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의 허위 고소 종용 의혹은 지난해 2월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보도하면서 알려졌다.
2015년 김씨는 A씨와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해 전치 2주 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이후 강 변호사가 김씨에게 '강간치상 혐의까지 더해 피해를 주장하자'고 종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디스패치는 강 변호사와 김씨 사이 오간 대화메시지를 공개하며 이 같은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당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내용에는 김씨가 A씨와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강 변호사가 "강간했던 아니건 상관없다"며 김씨를 적극 설득한 정황이 담겼다.
실제 김씨는 2015년 12월 A씨를 고소했고, 검찰은 A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해 혐의에 대해서도 양측이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유튜브 채널 '킴킴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김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음에도 강 변호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봤다.
사건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지휘를 내렸고, 강남경찰서는 지난해 4월 강 변호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