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40만명' 인도 대법원 "유족 보상금 지급하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적정한 금액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 맡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으로 사회 시스템이 붕괴됐던 인도에서 사망자 수가 40만 명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도 대법원은 정부가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달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이 6주 안에 코로나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재 국가재난대응국의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부연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 루피(한화 606만 원)의 보상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지난달 30일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국가재난대응국이 6주 안에 코로나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할 보상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현재 국가재난대응국의 위원장은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맡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정부가 법률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재난관리법상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최소 구제 기준은 의무사항이지 정부의 재량사항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적정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당국의 지혜에 맡긴다"고 부연했다. 앞서 희생자 유족들은 가족당 40만 루피(한화 606만 원)의 보상금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