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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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80%를 선별해 '코로나 상생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을 한 자영업자 지원금은 최대 900만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감안해 전체적인 지원금 액수를 늘리고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는 입장이지만 상위 20% 가구 등 지원에서 배제되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은 크게 높아질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명확한 선별 기준도 공개되지 않으면서 곳곳에서 잡음도 예상된다.

8:2 갈라치기…5인 가구는 125만원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10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된다. 국비로 8조1000억원을 대고, 지자체가 매칭 방식으로 2조3000억원을 담당한다. 분담비율은 서울은 국비 70%, 그외 지역은 80%로 정했다.

지원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이상 100만원 등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1인당 금액이 적어지는 구조였지만 이번엔 비례하는 형태로 구성했다. 5인가구의 경우 작년엔 1인당 20만원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받았지만 이번엔 125만원으로 지급액이 늘어나게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 기준 하위 80%다. 정부는 직장 및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대상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가구 구성원의 건보료액 합산 등의 문제로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정부는 4인가구 기준 연봉 1억원을 넘지 않는 가구에 지원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이 선정되면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선불 카드 등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정책인 점을 고려해 1차 전국민 지원금 때처럼 3개월 등 소비 기한을 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지원금 지급안이 그대로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80% 선별을 두고, 국민을 8:2로 나누어 분란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당장 여당의 유력 정치인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송영길 당대표, 윤호중 원내대표 등이 지급 대상을 전국민 등으로 늘리는 방안을 언급하고 있다.

건보료를 기준으로한 분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보료 산정 시 부동산 등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2억원짜리 집이 있는 1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되고, 수십억원 대 주택이 있으나 직장에서 받는 월급은 적은 직장가입자는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가진 고액 자산가는 컷오프 기준을 마련해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피해가 큰 자영업자 등이 모두 지역가입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건보료를 통한 대상 선정이 역진적이란 주장도 제기된다. 건보료 산정이 과거의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도 문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2019년의 소득과 2020년의 재산을 통해 산출한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안도걸 기재부 2차관은 이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서 소득을 보정하는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 지원금 80%↑…약 5000명 최대 900만원

여전히 곳곳 폐업 및 휴업 /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
여전히 곳곳 폐업 및 휴업 / 사진=연합뉴스 (기사와 무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기존 버팀목플러스자금 500만원보다 최대 수령가능 금액이 2배 가까이 증액됐다.

지원 대상은 작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받거나, 매출이 크게 줄어 경영위기업종으로 분류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113만명이다. 정부는 유흥업종 등 집합금지대상이 20만명, 음식점 등 제한업종이 76만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이 1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원유형은 더 세분화했다.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은 작년 8월16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46주를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단기로 구분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장단기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 "현재 15주 내외로 보고 있다"며 "지자체별 방역조치 기간이 달라 취합해 분석한 후 장기와 단기가 반반이 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출 규모에 따라서도 지원금 차등이 있다. 작년 매출을 기준으로 8000만원 미만, 8000만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4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곳 등 4개로 분류했다.
누군 1년치 연봉 받는데…'코로나 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
정부는 장기 집합금지 업종을 약 1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중 매출 4억원이 넘으면 최대 금액인 900만원을 받는다. 9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비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조 실장은 "과반수 이상이 매출 8000만원 미만"이라며 "자세한 자료를 더 봐야겠지만 5% 미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기 집합금지 업종은 최대 7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각각 최대 500만원과 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감소폭과 매출 규모에 따라 100만~300만원이 차등지급된다.

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2500만원+@

정부는 작년부터 시작된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 액수를 모두 합하면 최대 20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 등과 함께 지원을 받았던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을 시작으로, 새희망자금 200만원, 버팀목자금 300만원, 버팀목자금플러스 500만원 등이 그동안 지급됐다. 여기에 이번 900만원을 더하면 2050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하지만 여기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금과 지자체별 지원금 액수는 빠진 것이다. 만약 서울에서 영업하는 소상공인이 각종 보편 지원금을 모두 수령했을 경우,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4인가족 기준), 상생 지원금 100만원, 서울활력자금 150만원, 자치구별 경영안정자금 100만원 등을 더해 2500만원을 지급받았을 수 있다. 여기에 손실보상 법제화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중소기업 1년치 연봉 수준을 초과하는 액수를 받게되는 셈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