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담합 자진신고땐 비밀유지포기 각서…설명서 발간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싱가포르 경쟁법 주요 내용과 최신 법 집행 사례를 설명한 책자를 1일 발간했다.

싱가포르 경쟁법은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가 여러 나라의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한 경우 비밀유지포기 각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비밀유지포기 각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지만,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담합 자진신고시 비밀유지포기 각서 제출을 누락해선 안 된다고 공정위는 강조했다.

공정위는 앞서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의 경쟁법 설명 책자도 발간했다.

해외 경쟁법 관련 내용은 공정위 해외경쟁정책 홈페이지(http://www.ftc.go.kr/icps)를 참고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