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둔 내 땅에 군사 시설이?…10월부터 배상절차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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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 사유지에 설치된 국방·군사시설 실태조사를 전면 실시했다. 2019년엔 군 불법점유지가 1737만㎡(525만여 평)라고 발표했다. 이후 부지 매입 및 임대료 지급 등을 통해 불법점유지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총 면적은 올해 5월 기준 1687만㎡(510만여 평)으로 줄었다.
국방부는 오는 9월까지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뒤 11월부터 이들에게 무단점유 사실과 국가배상절차를 개별 우편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개별 소유자들은 10월부턴 관할 지역 시설단을 통해 소유한 토지의 군 무단점유 여부와 배상절차를 직접 알아볼 수 있다.
국방부는 국가배상과 함께 무단점유지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한 조치를 꾸준히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무단점유지 정상화를 위한 임차료·매입 비용 등 관련 예산도 매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도 확인가능하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