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자치구 주도' 역세권 사업 확대…공공임대 일부 '장기전세주택'으로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주도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 공공임대 주택의 전용면적을 최대 85㎡까지 늘리고, 공공기여로 확보한 임대시설 일부는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역세권 활성화 사업 확대 방안'을 내놨다. 입지요건을 만족하는 역세권 토지의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에서 상업지역 등으로 상향해 용적률을 높여주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기여로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간사업자는 고밀 개발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공은 지역에 필요한 생활서비스 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서울시는 2차례 공모를 거쳐 13개 사업장에서 시범적으로 진행 중이다. 이 중 공릉역, 방학역, 홍대입구역, 신림선110역, 보라매역 등 5개 시범사업장을 통해 주택 145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역세권 기준은 지하철, 국철, 경전철 등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250m 내 가로(블록)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으로 제한된다. 또 도로여건, 필지규모, 노후도 등 3개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확대해 주택공급 효과를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저개발·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우선 사업 확대를 위해 사업 대상지를 비정기적인 공모 방식에서 25개 자치구를 통한 상시 접수로 바꾸기로 했다. 관할구청에서 오는 5일부터 상시로 신청 접수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자치구 주도로 계획을 수립‧입안할 수 있다. 필요시 공공기획도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단 자치구가 계획을 수립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 건축, 교통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시 선정위원회’를 열어 입지 적정성, 지역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선정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민간·자치구 주도' 역세권 사업 확대…공공임대 일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 면적도 전용 59㎡에서 최대 85㎡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 1인가구는 물론 3~4인가구, 중장년 가구 등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기여를 통해 확보하는 공공임대시설 물량 일부를 장기전세주택으로 확보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활성화사업 확대를 통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약한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와 장기전세주택 확보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했다. 비강남권에 집중적으로 배분돼 있는 신규 상업지역 지정 가능 물량을 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활용해 지역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민간참여 기반으로 발전 잠재력과 파급력이 큰 역세권을 개발해 직주근접 콤팩트시티를 만들 계획"이라며 “지역 생활권을 활성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을 통해 주택공급을 실현하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