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지켜보는 데서 조카 폭행·학대…검찰 "정신적 충격 매우 컸을 것"

귀신이 들렸다는 이유로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머리를 욕조에 집어넣었다가 빼는 등 '물고문' 학대를 해 사망케 한 이모와 이모부가 친자녀에게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친자녀 정서적 학대 혐의 추가 기소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이 사건 4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모 A(34·무속인) 씨와 이모부 B(33·국악인)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에 대한 A씨 부부의 학대가 집 안에 함께 있던 친자녀 2명 앞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를 매우 많은 부분 때리고 학대하고 욕을 하고 한 내용에 대해 친자 2명이 그 행위를 모두 목격했다"며 "어린 동생이 학대받는 과정을 지켜본 자녀들의 정서적 충격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추가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추가 기소한 내용을 본사건 재판에 병합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대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며 저항하는 C양에게 개의 대변을 억지로 먹게 하거나, 알몸상태의 C양에게 장시간 손을 들게 하고 국민체조를 시키는 등 학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방청객들은 재판이 끝난 뒤 피고인들을 향해 "악마"라고 소리치는 등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