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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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1일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 시도 사실을 파악하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에서 불법 출금 과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비서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그가 차 본부장 및 이 검사와 공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 비서관을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한 뒤 차 본부장 및 이 검사 사건과 병합 심리를 신청할 예정이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