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나온 MB 논현동 사저,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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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111억2600여만원) 이상 써낸 유효 입찰자 단 1명에 그쳐
검찰이 경매에 넘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윤옥 여사 명의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1일 111억5600만원에 낙찰됐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 및 부속 토지가 이날 온비드 공매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 보전은 소유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최고가 경매 방식으로 실시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감정가(최저 입찰가)만 111억2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당 가격 이상을 써낸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기거하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29번지 건물 및 부속 토지가 이날 온비드 공매에서 111억5600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 보전은 소유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같은 달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측 청구를 받아들여 논현동 사저에 대한 가압류를 승인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서 비자금 조성을 위해 회사자금 2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이날 최고가 경매 방식으로 실시된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는 감정가(최저 입찰가)만 111억2600여만원에 달했으며,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 간 해당 가격 이상을 써낸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