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적·치료적 사법' 재범률 낮추는데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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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硏, 형사재판 연구보고서
형사재판에서 합의를 통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회복과 범죄 원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치료적 사법'이 재범률 하락에 기여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법정책연구원이 1일 공개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법(재판)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재판은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8%나 된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하면 범행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는 수감시설이 포화될 정도의 상당한 재범을 낳는 상황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화해 제도를 활용해 조정 내지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치료적 사법'은 마약 문제나 각종 정신적 문제 등으로 범죄가 반복될 때 정신과 병원이나 각종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보고서에서 "재범률 감소와 당사자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에 있어 회복적·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사법정책연구원이 1일 공개한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법(재판)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재판은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자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8%나 된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하면 범행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는 수감시설이 포화될 정도의 상당한 재범을 낳는 상황이다.
반면 '회복적 사법'은 법원이 유·무죄 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의 재통합을 추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예컨대 형사소송에서 화해 제도를 활용해 조정 내지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치료적 사법'은 마약 문제나 각종 정신적 문제 등으로 범죄가 반복될 때 정신과 병원이나 각종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박기쁨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판사)은 보고서에서 "재범률 감소와 당사자들의 만족도 등을 고려할 때 형사재판에 있어 회복적·치료적 사법 프로그램의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법체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향후 법 개정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